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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잼마입니다. 계속 근로자였던 저는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이라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매년 혜택이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2023년 올해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또 신청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에 한해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9개월은 50%가 지급이 되었었는데 2023년부터는 최초 3개월 구분 없이 첫 달부터 통상임금의 80%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1. 신청대상자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의 계속 근로자로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근로자라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제한이나 사업장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고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듯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이기 때문에 사업장과 신청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나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 방문. 우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참고사항 :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불가함.
3. 육아휴직 기간은?
2022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으나, 앞으로는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 총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라고 하니 내년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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