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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따라가가는길

2022년 귀속 직장인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목돈 만들수있을까 고민이라면 이글을 확인하세요

by ujamma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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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잼마예요.

 

매년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으로 목돈을 기대하게 되죠.

'올해는 얼마나 환급될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올해는 추가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올해는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계속 근로자라면 해마다 준비해 왔기때문에 생소하지 않겠지만, 2022년 신규로 취업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주 고민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말로만 듣던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 뭘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할까?'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가능한 본인이 납부한 세액을 모두 환급받고 싶겠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세의 일부만 감하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13월을 월급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소득 수준이 높아 생각보다 환급을 못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은 분은 납부한 세액자체가 적기 때문에 환급금액도 적은 부분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뀐 해에 변경사항이 어떤 것이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자라서 해마다 잘 준비해 와서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실컷 준비해도 변경된 사항에 대비하지 않으면 시간낭비라는 것입니다.

 

 

 

올해 변경사항 체크하기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택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산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달라지는 변경사항을 잘 체크하여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 임차 차입금의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단, 주택마련저축의 공제금액과는 총합계로 400만 원까지이니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기부한 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35% 세액공제되는 것이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0%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규로 취업했다면 독립하여 월세를 내며 지내는 취업생도 있을 겁니다.

월세액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면 모두 세액공제 가능 대상입니다.

세율 적용 기준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7%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은?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보통 15일 오픈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1월 15일 오픈예정이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입력 또는 출력하여 미리 예상환급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3월 10일까지 이지만 미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리 예상환급금을 조회해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에 지급을 합니다. 늦게는 4월경에 환급해 주는 회사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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